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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동 평가 시스템
서버는 공정하고 즐거운 게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행동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모든 유저는 처음 접속 시 `100점의 행동 점수`를 받으며, 서버 규정 위반 시 점수가 차감됩니다. 점수가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가면 제재가 가해지며, `0점에 도달하면 영구적으로 서버 접속이 차단`됩니다.
오픈채팅방에 가입되어있지 않은 `미인증 플레이어`는 서버 규정 위반 시 아래의 규정보다 더 높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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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평가 점수 및 제재 기준
#### [ 경미한 위반 ]
**도배**: 같은 내용을 반복하거나, 의미 없는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경우
**비속어 사용**: 사소한 욕설이나 공격적인 단어 사용
**사소한 채팅 규정 위반**: 존댓말 미사용 또는 타인을 경미하게 불쾌하게 하는 발언 ( 2-1 채팅규정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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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한 위반 ]
**무단 침입**: 타인의 보호된 구역에 허락 없이 침입
**반복적인 비속어 사용**: 타인을 지속적으로 불쾌하게 하는 욕설 또는 공격적 표현
**PVP 악용**: 다른 유저와 합의 없이 지속적으로 공격하여 게임 진행 방해
**사기 및 부정 거래**: 거래 과정에서 고의로 상대를 기만하거나 부당한 이익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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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각한 위반 ]
**부정행위 (핵, 매크로 사용 등)**: 게임 내 핵, 매크로, 해킹 프로그램 등 부정 프로그램 사용
**버그 악용**: 서버의 오류나 버그를 고의로 악용하여 이익을 취하거나, 서버에 피해를 주는 행위
**지속적인 괴롭힘 및 협박**: 특정 유저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이나 협박
**서버 운영진 기만**: 운영진을 속이거나, 서버 시스템을 악용해 부정한 이익을 얻으려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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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제재에 따른 플레이 이용 제한
**60점 이하**: `7일` 서버 이용 제한 / 이 기간 동안 점수는 회복되지 않으며, 추가 위반 시 더 강한 제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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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점 이하**: `21일` 서버 이용 제한 / 추가 규정 위반 시 영구 차단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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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점**: 서버 플레이 `영구` 이용 제한 / 모든 기록은 서버에 남아 관리되며, 점수 회복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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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점수 회복
행동 평가 시스템은 직접적인 플레이 이용 제한 대신 점수 체계를 도입한 방식이기 때문에, 아래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감된 행동 점수를 복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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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수 회복 방법 ]
1. 야생의숲 서버 채팅방, 본인 소속 마을 채팅방 외 타 채팅방을 개설한 사실을 적발 후 신고 시 `행동점수 5점 회복`이 가능합니다.
2. 서버 내 최고의 기여: 서버 내 심각한 버그 제보나 롤백의 원인 파악 등 서버 발전에 기여하는 행위는 `관리진의 재량에 따라 일정 점수 회복`이 가능합니다.
2. 채팅 및 커뮤니케이션 규칙
서버 내 모든 유저는 서로를 존중하며 소통해야 합니다. 모든 대화는 예의 바르게 존댓말을 사용해야 하며, 부적절한 표현이나 행동은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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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채팅 규정
#### 1. 채팅 규정을 읽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
본 규정을 읽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규정을 위반할 경우 채팅방 뿐만 아니라 서버 전체 이용에도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규정에 명시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플레이어는 최대 100점 차감, `내보내기 조치`가 가능합니다. ( `예: 자동공장 되나요?, 몬스터팜 되나요?, 약탈 되나요?` )
규정 위반으로 인해 제재가 이루어진 후 "몰랐다"는 변명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인증 과정에서 운영진의 안내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거나, 안내 이후에도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내보내기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예: /LVS0010, LVS0905 전송 후 왜 안돼요?` )
서버 관리자는 플레이어가 규칙을 제대로 읽지 않은 것 같다고 판단이 된다면, 해당 유저가 규정 위반 시 `최대 영구밴 조치`가 가능합니다.
인증 코드를 남에게 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10점 차감` )
이스터에그 관련 언급 및 위치 발설을 금지합니다. ( `15점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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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특정 유저를 개인 채팅방으로 유도하는 행위 금지
**야생의숲 소통방**은 서버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방이며, 특정 유저를 자신의 채팅방 (`디스코드, 단체 채팅방 등`)으로 유도하여 친목을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본인이 소속되어 있는 마을의 채팅방에서`의 활동만을 허용하며, 이외 모든 타 채팅방 개설을 금지합니다.
( 타 채팅방 개설 신고 시 추가적으로 `행동점수 5점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 ( `70점 ~ 100점 차감` )
단순한 질문 응대나 도움 요청을 넘어선, 지속적인 대화 요청 또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30점 ~ 70점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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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개념 없는 행위 시 채팅방 영구 입장 제한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지 않거나, 지속적으로 규칙을 어기는 경우 해당 채팅방에 영구적으로 입장 제한될 수 있습니다.
운영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서버 이용 제한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서버 후원자를 비난하는 행위 (`ex. 지갑 전사들`)는 제재 대상입니다. (` 30점 차감 `)
음슴체 (`종결형이 명사형 어미 '-(으)ㅁ'인 문체`), 지나친초성 사용을 금지합니다. 관리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사용 시 추가 제재가 적용됩니다. ( `10점 ~ 100점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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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불필요한 말꼬리 잡기 및 논쟁 유도 금지 ( `60점 ~ 100점 차감` )
상대방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꼬투리 잡아 논쟁을 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불필요한 논쟁을 유도하거나 분란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상대방을 모욕, 조롱하거나 감정적으로 몰아가는 행위 역시 경고 없이 제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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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욕설 및 비하 발언 금지
서버 내에서 욕설 및 비속어 사용을 금지합니다. (` 15점 차감` )
특정 집단 (국적, 성별, 종교 등)을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표현을 제재합니다. ( `40점 ~ 100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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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분란 조장 및 정치·사회적 논쟁&언급 금지
정치, 종교, 사회적 이슈 등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주제는 다루지 않습니다. ( `40점 ~ 100점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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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허위 정보 및 낚시성 발언 금지 ( `30점 차감` )
타인을 속이거나 혼란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정보 및 가짜 뉴스 유포를 금지합니다.
의도적으로 낚시성 발언(어그로)을 하여 분위기를 흐리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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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도배 및 무의미한 채팅 금지 ( `20점 ~ 100점 차감` )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도배 행위를 금지합니다.
지나치게 짧거나 의미 없는 채팅 (예: "ㅋㅋㅋㅋㅋㅋ", "ㅇㅇ"만 반복) 은 지양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유가 무엇이었든 KPT 남용은 도배로 간주합니다. (`예: 많은 KPT 사용, 여러 유저에게 단시간에 .정보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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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홍보 및 영리 목적 활동 금지
서버 운영진의 허가 없이 개인적인 광고, 채널 홍보, 금전 거래 등을 금지합니다. ( `30점 ~ 100점 차감` )
링크를 공유할 경우 반드시 운영진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30점 ~ 100점 차감` )
타 서버(개인서버 포함) 언급은 금지하되, 과도하지 않은 타 게임 언급 및 마인크래프트트 공식 서버 (`예: 하이브 등`) 언급은 허용합니다. ( `20점` )
( 단, 본 서버 외 다른 서버를 플레이하는 유저를 모집하는 행위는 **금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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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개인 정보 공유 및 요청 금지 ( `30점 ~ 100점 차감` )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실명, 연락처, 주소 등`)를 공유하거나 요청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타인의 신상을 캐묻거나 사적인 질문을 강요하는 행위도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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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불법 행위 및 부적절한 콘텐츠 공유 **금지** ( `30점 ~ 100점 차감` )
불법 다운로드, 해킹, 범죄 관련 정보 공유 등 불법적인 내용을 다루는 것을 **금지**합니다.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사진, 영상, 링크 등) 공유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대화 목적을 위한 영상, 마인크래프트 유튜브 영상 등은 공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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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카카오톡 봇/자동응답기 사용 금지
허용되지 않는 봇 사용시 즉시 `강제퇴장 조치`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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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채팅방 내 분쟁 발생 시 규칙
유저 간 분쟁은 **당사자 간 해결**을 원칙으로 우선시합니다. 해결되지 않거나, 상황 악화 시 운영진이 개입할 수 있으며, 분쟁 악화 행위는 제재 대상입니다. ( `20점 ~ 60점 차감` )
3. 부정행위 및 부계정 사용 규정
### 3-1. 부정행위 방지
**핵, 매크로 금지**: 부정 프로그램 사용 시 즉시 모든 점수가 차감되며, `영구 이용제한 처리`됩니다.
**버그 악용 금지**: 서버 내 버그 악용 시 최소 `40점 차감`, `최대 영구 이용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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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부계정 관련 규정
부계정 사용은 운영진의 사전 허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합니다. 허가되지 않은 부계정을 통해 `부정행위를 시도`하거나, 주 계정의 처벌을 피하려는 경우 `모든 계정이 영구 이용제한`됩니다.
허가된 부계정(`예: 계정 이전`)은 주 계정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며, 행동점수 또한 동기화됩니다. 부계정 사용 시 기존에 사용하던 계정은 이용제한 처리되며, 기존 계정에서의 플레이어 재산, 정보, 아이템 등은 이전해드리지 않습니다.
4. PVP 관련 규정
본 서버에서는 PVP 모드를 활성화한 유저 간에, 상호 합의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PVP가 허용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가 가해집니다.
유저 간의 공정한 게임 플레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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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PVP 규정
**과도한 PVP 금지**: 특정 유저를 반복적으로 공격하거나, 발화 검으로 지속적으로 게임 플레이를 `방해`할 경우 ( `40점 차감` )
피해 유저가 채팅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공격을 가하는 경우 ( `20점 차감` )
**동의 없는 PVP**: 유저 간 상호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가한 경우 ( `40점 차감` )
이로 인해 유저가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 유저는 이에 대해 배상할 의무가 있습니다.
5. 유저 구역 보호 및 무단 침입, 아이템 훼손 규정
서버에서 각 유저는 자신의 구역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개인 사유지는 해당 유저의 허가 없이 침입할 수 없으며, 다른 유저의 소유물에 대한 훼손이나 절도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러한 규정을 위반하면 제재가 가해지며, 서버는 모든 유저의 재산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를 강력히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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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무단 침입 금지
무단 침입은 타인의 개인 사유지에 허가 없이 들어가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개인 사유지는 **표지판, 구조물** 등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사유지의 경계가 애매한 마인크래프트 자연 생성 구조물 등은 별도의 사유지 표기가 없는 경우, 개인 사유지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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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침입 규정 세부 사항 ]
**타인의 개인 사유지에 허가 없이 침입한 경우**: 타인의 개인 사유지에 허가 없이 들어간 경우 ( `30점 차감` )
**퇴거 요청을 무시한 경우**: 사유지 소유주가 침입자에게 퇴거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거나, 구역을 떠나지 않고 계속 머무를 경우( `30점 차감` )
소유주는 관리진에게 이 상황을 동영상 및 채팅내역을 촬영하여 보고할 수 있으며, 즉시 조사가 진행됩니다.
**부정 행위 및 반복적인 무단 침입**: 반복적으로 무단 침입을 하거나, 이를 악용하여 소유주의 플레이를 방해하는 경우 ( `50점~100점` )
**건축물 내 침입**: 단순한 사유지 침입 외에도, 타인의 건축물 내부(예: 농사터) 허가 없이 들어가는 경우 ( `20점 차감` )
침입한 건축물의 위치나 성격에 따라 제재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 `야생광장은 공용 구역이 아닌, 개인사유지입니다.` )
**침입 후 부적절한 행위**: 무단 침입 이후, 침입자가 해당 구역에서 부적절한 행위(예: 상자 열기, 무단 아이템 사용, 엔티티 살해, 농작물 약탈 등)를 할 경우 ( `영구 이용제한` )
**침입을 통한 PVP 악용**: 타인 개인 사유지에 침입하여 PVP를 유도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파괴하는 행위 ( `60점 차감` )
피해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PVP를 지속하는 경우 ( `영구 이용제한` )
**지속적인 동의 없는 워프 요청**: 경고 후 유저의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워프 요청을 한 사실이 적발된다면 타 유저의 플레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 `10점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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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침입 예외 규정 ]
**실수로 인한 침입**: 유저가 실수로 타인의 사유지에 들어갔을 경우, 퇴거 요청에 즉시 응하고 잘못을 인정한다면 제재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고의적이 아닌 점이 명확해야하며, 해당 유저는 그 상황을 설명할 책임이 있습니다.
**긴급 상황**: 관리진이 특정 유저의 구역을 조사하거나, 시스템 문제가 발생하여 임의로 사유지에 접근해야 할 경우, 해당 유저의 동의 없이 출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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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타인의 아이템 훼손 및 절도
서버 내에서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훼손이나 절도 행위는 매우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되며, 이는 해당 유저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타인의 아이템을 무단으로 파괴하거나 훔치는 행위는 절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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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의 아이템 훼손 및 절도 규정 세부 사항 ]
**아이템 절도**: 타인의 상자, 보관함, 또는 기타 아이템 저장 장치에서 무단으로 아이템을 꺼내거나 훔치는 경우 ( `영구 이용제한` )
평화 서버에서 약탈 행위는 심각한 위반이므로 자비를 배풀 가치가 없다 판단하였습니다.
**구조물 파괴**: 타인의 건축물이나 구조물, 혹은 그 안에 저장된 아이템을 고의로 파괴한 경우 ( `70점 ~ 100점` )
파괴된 구조물은 관리진에게 복구 요청이 가능합니다.
**구역 내 잠겨진 상자 절도**: 유저가 구역 내에 잠금이 설정되어있는 상자나 보관함에서 버그를 사용하여 아이템을 절도하는 경우 ( `영구 이용제한` )
이는 사전에 계획된 절도 행위로 간주되며, 서버 내에서 다른 유저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동입니다. 또한, "`오래된 열쇠`"로 잠금을 설정하지 않은 상자 및 보관함은 약탈 시 복구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협동 플레이 중 발생한 아이템 훼손**: 공동 작업이나 협동 플레이 중에 발생한 실수로, 타인의 아이템이 훼손된 경우, 고의성이 없다면 해당 유저는 관리진에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관리진이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유저 간 협의를 통해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사소한 아이템 절도 및 보복 행위**: 타인의 개인 사유지에서 작은 물건 (`예: 농작물 등`)을 훔치는 행위 또한 허용되지 않습니다. ( `30점 ~ 100점 `)
**타인의 동물 절도 및 살해 행위**: 먼저 동물의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동물에 자신의 것이라는 걸 입증할만한 이름표를 달거나, 본인의 개인 사유지에서 키워야합니다. 개인의 소유가 입증된 동물을 살해했을 경우, 약탈로 간주되어 제재가 가해해집니다. (` 영구 이용제한` )
만약 증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누군가 자신의 동물을 살해했을 경우,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던전에서 타인의 몹 약탈 행위**: 다른 유저가 처치하고 있는 던전 몬스터를 약탈 (` 30점 차감` )
약탈 행위 발견 시 입증이 될만한 동영상/대화 내역 등을 촬영하여 관리진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예외로, 사전에 협의된 같이 던전몹을 잡는 행위(`파티`)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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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템 훼손 및 절도에 대한 피해 보상 ]
**아이템 반환 및 복구**: 절도나 훼손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는 관리진에게 즉시 보고할 수 있으며, 관리진은 조사 후 피해 아이템을 복구하거나 해당 유저에게 반환 조치를 내릴 수 있으며, 절도한 유저는 영구 이용제한됩니다. 피해가 발생한 구역의 상황을 파악한 후, 도난된 아이템이 발견되면 피해자에게 반환됩니다. 예외로 "오래된 열쇠"로 잠금을 설정하지 않은 상자 및 보관함은 약탈 시 복구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경제적인 보상**: 피해자가 절도나 파괴된 아이템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여 복구를 요구할 경우, 관리진은 이를 조사하여 피해액에 상응하는 게임 내 재화로 보상할 수 있습니다. 단, 아이템의 특성에 따라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예: 이벤트 한정 아이템, 희귀 아이템 등`), 피해자는 대신 다른 형태의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괴된 건축물 복구**: 건축물이 파괴된 경우, 운영진은 가능한 한 원상태로 복구하며,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원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건축물 파괴의 경우, 가해자가 직접 복구 작업에 참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시 추가 제재가 가해집니다.
**롤백으로 인한 아이템 손실**: 서버 크래쉬로 인하여 특정 행동을 하기 전 시간대로 돌아가는 "롤백" 현상이 가끔 존재합니다. 이로 인해 일부 아이템이 손실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때 손실된 아이템은 유감스럽지만 별도의 복구가 불가능한 점 죄송합니다. 예외적으로 건축물은 관리진에게 보고 시 복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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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의성 판단 및 추가 제재 ]
**고의적인 절도 및 파괴**: 타인의 아이템을 반복적으로 훔치거나, 고의적으로 건축물이나 아이템을 파괴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이는 단순한 규정 위반을 넘어,서버 내의 신뢰를 저해하고 다른 유저들의 게임 환경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적발된 유저는 영구 이용제한 조치가 되며, 파괴된 건축물은 관리진에게 보고 시 복구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협동 작업에서 발생한 의도적인 훼손**: 협동 작업 중 고의로 타인의 건축물을 파괴하거나 아이템을 훔치는 경우, `20점 ~ 100점 차감`이 이루어지며, 영구 이용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다른 유저와 협력하여 피해를 보상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보복성 절도 및 훼손**: 특정 유저에게 보복하거나, 분쟁 중 발생한 절도 및 파괴 행위는 더욱 심각한 위반으로 취급되어 영구 이용제한이 적용되며, 피해 복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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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피해 조정 및 분쟁 해결
서버 내에서 타인의 개인 사유지 침입, 아이템 절도 및 파괴 행위 등은 유저 간 갈등을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 유저는 언제든지 관리진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관리진은 문제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 즉시 조사에 착수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가해자의 불법 행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제재를 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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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해 조사 절차 ]
피해자가 침입, 절도, 파괴 등의 피해를 신고하면, 관리진은 즉시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시작합니다. 관리진은 사건의 심각성을 판단하고, 양측의 주장을 모두 청취한 후 객관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초기 신고 접수**: 피해 유저는 구체적인 증거 (`예: 스크린샷, 비디오 녹화 등`)와 함께 피해 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운영진이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조사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현장 조사 및 증거 수집**: 관리진은 피해가 발생한 구역을 직접 확인하고,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의 서버 기록을 조사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합니다. 개인 사유지로 보기 어려운 자연 구조물 등은 명확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측 의견 청취**: 관리진은 피해자와 가해자의 의견을 모두 청취하며, 상호 간의 소통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명확히 파악합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해자는 자신의 행동에 대해 해명할 기회를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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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해결 절차 ]
유저 간의 분쟁은 가능한 한 평화롭게 해결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직접 문제를 해결할 수 없거나 분쟁이 심각해질 경우, 관리진이 중재에 나섭니다. 이 과정에서 `관리진은 양측의 의견을 공정하게 듣고`, 규정에 맞게 분쟁을 해결합니다.
**중재 요청**: 피해자는 직접 가해자와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할 수 있지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관리진에게 중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 요청이 접수되면 관리진은 양측의 입장을 듣고, 공정하게 사건을 판단합니다.
**공정한 절차**: 관리진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해결하며,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동등한 발언권`을 제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과 제공된 증거를 토대로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제재 결정**: 조사 결과에 따라, 가해자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면 즉시 제재가 가해집니다. 위반 규모에 따라 `10점~100점 차감`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영구 이용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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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가적인 제재 및 조치 ]
분쟁이 장기화되거나, 가해자가 반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리진은 서버 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20점 이상의 추가 차감**: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피해자의 요구를 무시하고 반복적인 침입, 절도, 파괴 행위를 계속할 경우, `20점 이상의 추가 차감`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서버 내에서의 반복적인 규정 위반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서버 접속 제한**: 가해자가 지속적으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대 `30일 동안` 서버 접속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심각한 경우에는 영구 차단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영구 밴**: 피해가 심각하거나, 고의적으로 서버의 규정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관리진은 가해자를 영구적으로 서버에서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영구 밴 처리된 유저는 더 이상 서버에 접속할 수 없으며, 해당 유저의 기록은 서버에 남아 관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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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쟁 해결 후 보상 및 복구 ]
분쟁이 해결된 후, 피해자는 관리진의 도움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가해자는 `복구 작업에 참여`해야 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보상**: 피해를 입은 유저는 사건이 해결된 후, 서버 규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절도된 아이템이 복구되지 않을 경우 운영진은 대체 자원을 제공하거나, 추가적인 게임 내 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복구 참여**: 가해자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손상된 부분을 직접 복구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더 큰 제재`를 받게 됩니다. 가해자의 복구 참여는 서버 커뮤니티 내에서 책임감을 강조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입니다.
6. 거래 및 경제 규정
야생의숲 서버는 유저들 간의 활발하고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장려합니다. 이는 서버 내 경제의 근간이 되며, 유저들에게 다양한 게임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모든 유저가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중요한 규칙을 마련했습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서버이 경제 시스템을 보호하고, 부정한 행위를 방지하며, 모든 유저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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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유저 간 거래에 관한 상세 규정
야생의숲 서버는 유저들이 자유롭게 아이템을 교환하고,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유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모든 유저는 거래 시 다음의 규정과 야생의숲 최저 가격표를 준수하여 거래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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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저 간 거래 시 준수 사항 ]
**자유로운 거래의 원칙과 제한사항**: 야생의숲 서버는 유저 간 자유로운 거래를 장려합니다. 게임 내 아이템, 자원, 서비스 등의 거래가 가능하지만, 책임감 있는 거래가 필요합니다. 모든 거래는 상호 동의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거래 전 아이템의 상태와 가치를 야생의숲 최저 가격표를 참고하여 충분히 논의해야 합니다
사기나 기만 행위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거래 중 상대방을 속이거나 약속한 아이템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부당하게 취득한 아이템과 재화는 피해자에게 반환됩니다. 이러한 제재는 신뢰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 40점차감 )
반복 위반 시, 관리진은 해당 유저에게 영구 이용제한 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야생의숲 유저 간 거래 최저 가격표**: 야생의숲 최저 가격표는 유저 간 거래 시스템의 마비 우려가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유저 간 거래를 할 경우, 거래 아이템이 최저 가격표에 명시되어 있다면 유저는 명시된 가격 미만의 금액으로 판매 시 제재가 적용됩니다.
최저 가격표에 명시된 금액을 준수하거나, 그 이상의 금액으로의 판매는 문제 삼지 않습니다. 최저 가격표는 채팅방 혹은 서버 내에서 /가격표 명령어를 통해 상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야생의숲 상점 아이템 거래 규정**: 서버 내에서 /상점 명령어를 통해 사용할 수 있는 야생의숲 상점에서, 구매가 가능한 아이템은 상점에 명시되어있는 구매가를 초과한 금액으로 유저에게 판매할 경우 ( 25점 차감 )
상점에서 낮은 금액으로 아이템을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유저에게 판매할 경우, 추가된 금액만큼의 부정당한 수익을 무한대로 얻을 우려가 있기에 이를 제재합니다. 예외적으로, 건축가 직업을 보유한 유저만 구매할 수 있는 건축가 전용 건축 블록은 위의 사항에서 제외됩니다.
**최저 가격표와 상점에 명시되지 않은 아이템 거래**: 최저 가격표와 상점에 등록되어있지 않은 아이템은 유저 간 상호 합의 하에 가격을 가치에 맞게 책정하여 자유로운 거래를 장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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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유저에게 아이템 지급 ]
본 서버는 공정한 플레이를 위하여 `플레이타임 10시간 이하, 레벨 2 이하 유저는 신규 유저`로 간주하며, 해당 유저에게 `다이아몬드를 포함한 그 이상 가치의 아이템`을 단순 기부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합니다. ( 20점차감 ) 아이템 교환 시 해당 아이템의 값어치에 맞는 등가교환만 성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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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을원 간 아이템 거래 ]
마을원 간 아이템 공유 및 지급이 가능하지만, 서버 내 일부 희귀 아이템(예: 플리움 도구, 겉날개 재료들) 지급 시 최저 가격표의 절반 금액을 지불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규 유저가 마을에 가입 시 6-1-(2)의 규정이 적용되어 다이아몬드 이상의 아이템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마을원이더라도, 무료로 다수에게 고액의 아이템 지급 시 서버 경제를 해하려는 의도로 파악될 수 있습니다. ( `30점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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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금 거래 금지에 관한 엄격한 규정 ]
야생의숲 서버는 게임의 공정성과 유저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여깁니다. 이에 따라, 서버 내에서 실제 현금을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거래도 엄격히 금지됩니다. 이는 게임 내 아이템, 자원, 서비스 등을 실제 돈으로 사고파는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현금 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가 적발된 유저는 추가적인 조사나 해명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 `영구 이용제한` )
이러한 엄격한 조치는 여러가지 이유로 필요합니다.
**첫째**, 현금 거래는 게임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합니다.
**둘째**, 이는 불법적인 행위로 이어질 수 있으며, 서버 운영에 법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금 거래는 사기와 기만의 위험을 높이며, 유저들의 개인정보와 재산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유저는 본 규정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현금 거래를 제안받거나 목격한 경우`, 즉시 관리진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함께 안전하고 공정한 게임 환경을 만든어 나가는 데 모든 유저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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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아이템 대여 및 분실·사용 책임
#### [ 대여 아이템의 관리 책임 ]
유저가 다른 유저로부터 아이템을 `대여`한 경우, 해당 아이템의 관리 및 보관 책임은 점유자(아이템을 빌린 유저)에게 있습니다. 점유자는 아이템을 대여한 기간동안 분실하거나 파괴하지 않도록 적절히 보관·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아이템은 제3자에게 무단으로 양도, 거래 또는 공유할 수 없으며, 점유자의 부주의나 고의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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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템 분실 시 책임 ]
점유자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아이템을 분실했을 경우, 원칙적으로 동일아이템을 반환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아이템/금전적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보상은 대여자와 점유자 간의 합의에 따라 결정되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관리진의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아이템 드롭 후 회수 실패`
`용암 등으로 인한 파괴`
`롤백으로 인한 아이템 손실`
`부주의한 행동 (아이템 드롭, 행방 알 수 없음)`
`서버 규칙 위반으로 인한 아이템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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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가항력에 의한 면책 예외 ]
다만, 다음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인해 아이템이 손실된 경우에는 서버 관리진의 판단 하에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점유자는 스크린샷/채팅 로그 등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관리진의 판단에 따라 복구 또는 면책 여부가 결정됩니다.
`타 유저의 명백한 규칙 위반 행위로 인해 피해를 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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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자의 주의 의무 ]
아이템을 빌려주는 유저 또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간주되어 `일부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여자는 대여 전 채팅 기록 등 증거를 남겨두어야 하며, 대여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신뢰할 수 없는 유저에게 고가 아이템을 대여한 경우`
`대여 조건(기간, 사용 기간 등)을 명확히 기록하지 않은 경우 (예: 귓속말 및 대화 등이 없이 아이템을 대여한 경우)`
7. 서버 내 시스템 및 건축 규정
서버는 유저들이 창의적인 건축과 시스템을 즐길 수 있도록 지원하지만, 서버 성능 유지와 공정한 플레이 환경을 위해 자동화 시스템 및 회로 관련 아이템 사용은 엄격히 제한합니다. 무분별한 자동화 시스템 사용은 서버의 안전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다른 유저들의 게임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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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 자동화 시스템 및 공장 규제
#### [ 자동화 시스템의 전면 금지 ]
서버 내에서 자동화된 공장(아이템 자동 생산, 자동 농장, 자동 아이템 수집 시스템 등)의 사용은 서버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전면 금지됩니다. 자동화 공장은 서버의 성능에 큰 부담을 주어 심한 렉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다른 유저들의 게임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동화 농장 금지**: 자동 수확, 자동 재배 시스템, 자동 수확기, 자동 화살기 등 완전 자동으로 작동하는 농장이나 기계는 모두 금지됩니다. ( `영구 이용제한 + 철거` )
**자동화 채굴 및 물품 처리 공장 금지**: 아이템을 자동으로 생산, 처리, 이동, 분류하는 시스템(`예: 자동 광물 채굴기, 자동 아이템 분류기, 자동 용광로 시스템 등`)은 금지됩니다. ( `영구 이용제한 + 철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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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자동 시스템의 제한적 허용 ]
서버는 일부 반자동 시스템을 허용하지만, 유저가 직접 시스템을 작동시켜야 합니다. 반자동 시스템의 경우 서버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유저가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 반자동 시스템 제작 시 관리진에게 문의하여 허가 후 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레버 및 버튼 기반 시스템 허용**: 농작물 수확 시 레버나 버튼을 눌러 작동시키는 반자동 농장 (물을 이용한 수확 시스템 등)은 허용합니다. 단, 수확 후 아이템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능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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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버 성능 보호를 위한 시스템 규제 ]
본 서버는 유저가 만든 시스템이 서버 성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는 서버 관리진이 모니터링하며, 아래와 같은 규제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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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몬스터 팜 및 공장 규제 ( `25점 차감` ) ]
몬스터팜 및 공장에 엄격하게 제재합니다. 아래와 같이 부정당하다고 여기는 구조물 및 행위는 규모에 따라 행동점수 차감 및 서버 이용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해당 구조물은 즉시 철거됩니다. 아래 사항 외의 경우에도 서버에 해를 가하거나 부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관리진에게 문의하여 허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몬스터 스포너를 개조하여 한번에 많은 엔티티를 모아 처치하는 행위 (예: 물을 이용하여 몬스터를 한 곳에 모아 처치하는 행위)`
`포션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엔티티를 스폰하게 만드는 행위`
`직접적으로 외부 프로그램을 작동하지 않더라도, 의도적으로 매크로와 유사한 방식을 사용한 경우`
`스포너 앞에서 잠수하여 엔티티를 지속적으로 생성하는 경우`
`구리던전에서 스폰되는 몬스터를 의도적으로 가둬놓거나, 처치하지 않고 해당 장소를 떠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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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도한 엔티티 생성 금지 ( `20점 차감` ) ]
엔티티(`예: 동물, 몬스터, 아이템`)를 지나치게 많이 생성하는 시스템은 서버 성능에 심각한 부담을 주기 때문에, 동물이나 아이템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시스템은 금지되며, 적발 시 강제 철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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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 레드스톤 회로 규제
레드스톤 회로는 마인크래프트의 중요한 요소이지만, 서버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용이 엄격히 제한됩니다.
`7-1-(2)`에서 언급된 반자동 회로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허용하며, 이외 모든 회로는 허가 없이 작동이 불가능합니다.
레드스톤, 피스톤 등 회로와 관련된 아이템 일부는 서버 성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에 서버 내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레일을 포함하여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회로는 서버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합니다.
8. 신고 관련 규정
서버 내에서 발생하는 규정 위반 행위는 유저들이 관리진에게 신고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서버의 질서를 유지하고 유저 간의 공정한 플레이를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지만, 허위 신고나 증거가 불충분한 신고는 관리진과 서버 운영에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절차는 신중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몇 가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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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신고 절차
#### [ 신고 접수 ]
유저는 서버 내에서 규정 위반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관리진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문의 명령어`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 항목**: 모든 규정 위반 행위(`무단 침입, 아이템 절도, 부정 행위, PVP 악용, 괴롭힘, 채팅 규칙 위반 등`)에 대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는 반드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간단한 설명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고 접수 방법**: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문의 명령어`를 통해 신고해야 하며, 각문의 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문의가 가능합니다. 사건 발생 시간, 장소, 관련 유저 등을 명시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사건 발생 당시의 상황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관리진이 빠르게 문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되도록 사건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며,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의 정확한 경위 파악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빠르게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늦게 신고할 경우, 사건 해결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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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거 제출 ]
신고자가 관리진에게 사건을 신고할 때는 `증거를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는 신고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거나, 오히려 신고자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종류: 증거는 사건 발생 당시의 `스크린샷, 동영상, 채팅 기록` 등이 될 수 있으며, 특히 피해 상황을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관리진은 해당 증거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하므로, 구체적인 증거가 신고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증거 제출 방법: 스크린샷이나 동영상은 `/문의 채널`을 통해 제출해야합니다. 증거는 가능한 한 높은 해상도와 정확한 시간대를 포함하여 제출해야 하며, 필요 시 관리진은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증거의 신뢰성: 제출된 증거가 왜곡되거나 조작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이는 거짓 신고로 간주되며, 신고자에게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조작된 증거를 이용해 다른 유저를 모함하는 행위는 심각한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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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관리진의 신고 처리 절차
신고가 접수되면 관리진은 이를 신속하게 조사하고, 관련된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공정한 결정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을 듣고 증거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조사 착수**: 신고가 접수되면 관리진은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모두 듣고, 증거 자료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며, 관리진은 모든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
**중립적 처리**: 관리진은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을 처리하며, 규정을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내립니다. `양측의 주장이 상충`될 경우, 증거가 가장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처리 결과 공지**: 사건 조사 후, `관리진은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에게 처리 결과를 알립니다. 처리 결과는 구체적으로 전달되며, 제재가 가해진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이 명확하게 설명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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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거짓 신고 및 악의적인 신고
신고는 서버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이지만, 이를 악용하거나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서버 운영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짓 신고나 악의적인 신고에 대해서는 엄격한 제재가 가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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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신고의 정의 ]
**거짓 정보 제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바탕으로 다른 유저를 `고의로 모함`하거나, 규정 위반이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신고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타 유저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침입이나 절도 행위를 주장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증거 없이 단순 주장**: 명확한 증거 없이 타 유저를 고의로 비방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하려는 신고`도 허위 신고로 간주됩니다. 관리진은 증거 없이 이루어진 주장을 매우 신중하게 다루며, 필요 시 신고자에게 추가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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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신고의 제재 ]
허위 신고는 서버 운영을 방해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로 간주되며,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제재가 이루어집니다.
**1차 적발 시**: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될 경우 ( `40점 차감` )
관리진으로부터 경고를 받으며, 경미한 허위 신고는 `구두 경고`로 마무리될 수 있지만, 규모에 따라 `최대 40점`까지 차감될 수 있습니다.
**2차 적발 시**: 동일한 유저가 다시 허위 신고를 할 경우 ( `영구 이용제한` )
지속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거나, 명백한 증거 조작을 통해 다른 유저에게 피해를 주려는 경우, 해당 유저는 영구적으로 서버에서 차단됩니다. 관리진은 위와 같은 허위 신고를 매우 엄중하게 다루며, 서버 내에서의 신뢰를 손상시키는 행위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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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악의적인 신고와 제재
**허위 신고 외**에도, 악의적인 신고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입니다. 악의적인 신고란, 다른 유저에게 의도적으로 피해를 주기 위해 신고 시스템을 남용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재 이후 반복적인 악의적인 신고 적발 시 해당 유저는 신고할 권리를 박탈당할 수 있습니다.
관리진은 신고 유저가 악의적인 신고로 피해를 입은 유저에게 사과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고 유저는 이용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동기로 신고하는 경우**: 예를 들어, 다른 유저와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분쟁을 이유로, 그 유저를 의도적으로 신고하여 제재를 받게 하려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는 서버 내에서 갈등을 조장하고, 관리진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로 간주됩니다. ( `50점 차감` )
**타 유저를 괴롭히기 위한 신고**: 특정 유저를 지속적으로 신고함으로써 해당 유저에게 불이익을 주려는 행위 역시 악의적인 신고에 포함됩니다. 관리진은 이러한 신고를 매우 신중하게 조사하며, 신고 내용이 악의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제재가 적용됩니다. ( `50점 차감` )
****
### 8-5. 신고 권한 남용 방지
모든 유저는 서버 내에서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신고할 권리를 가지지만, 이 권리는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신고권을 남용하여 관리진을 불필요하게 괴롭히거나, 서버 운영에 혼란을 야기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신고 남발 방지**: 타 유저에 대한 지속적인 경미한 신고, 서버 운영에 필수적이지 않은 문제를 과도하게 신고하는 행위는 신고권 남용으로 간주됩니다. ( `30점 차감` )
**관리진의 결정 존중**: 관리진의 결정을 반복적으로 이의 제기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재조사를 요구하는 행위 역시 신고권 남용에 포함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진의 결정을 존중하고, 재조사를 요청할 경우 반드시 `합당한 증거`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관리진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자신의 주장을 고집`한다면 행동점수 차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30점 차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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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최종 보고 및 처리
모든 신고는 최종적으로 관리진에 의해 공정하게 처리되며, 처리 결과는 신고자와 피신고자 모두에게 명확하게 전달됩니다. 처리 결과에 대한 `불만이나 이의`가 있을 경우, 추가적인 증거와 함께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 신청 또한 `증거가 명확히 뒷받침`되어야 하며, 관리진의 최종 결정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9. 그 외 규정
### 9-1. 일부 스킨 제한
서버 내에서 `완전한 투명 스킨`, 마인크래프트 내부 파일을 뜯어서 사용하는 커스텀 스킨(`예: 엔더드래곤 모델링 스킨 등`)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는 공정한 플레이를 보장하고, 예기치 않은 문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해당 스킨 사용이 발견될 경우, 관리진의 판단에 따라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마인크래프트 시스템에서 제공되는 외부에서 불러온 커스텀 스킨은 사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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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인벤토리 공간 부족으로 인한 아이템 손실
본 서버는 유저의 `인벤토리 공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아이템 손실의 문제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유저는 자신의 인벤토리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불필요한 아이템을 정리하거나 보관함을 활용하는 등 개인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벤토리 공간 부족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은 전적으로 유저 본인의 부주의로 간주되며, 이에 대한 복구나 보상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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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후원 관련 주의사항
#### [ 후원 방법 및 환불 ]
**후원 방법**: 서버비 납부를 위해 계좌이체만 가능하며, 자세한 방법은 서버 내에서 `/후원 명령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환불 및 기준**: 해당 유저는 납부 금액 환불 후 서버에 영구적으로 입장이 제한됩니다.
환불 시, `후원 금액의 30%가 위약금`으로 발생하며, 이 금액은 환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구체적인 환불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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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 후 1일 이내** ▶ 위약금을 제외한 전액 환불
**후원 후 1일 초과 ~ 3일 이내** ▶ 위약금을 제외한 `70% 환불`
**후원 후 3일 초과 ~ 1주 이내** ▶ 위약금을 제외한 `30% 환불`
**후원 후 1주 초과 ~ 2주 이내** ▶ 위약금을 제외한 `10% 환불`
**후원 후 2주 초과** ▶ `환불 불가`
*※ 환불은 후원일을 기준으로 하며, 위 기준 외의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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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서비스 수준
**서비스 인지**: 야생의숲은 서비스의 중단, 변경 또는 종료로 인해 사용자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해나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또한 예기치 못한 기술적 문제로 인해 데이터가 손상되거나 삭제된 경우에도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이러한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합니다.
야생의숲은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나, 서비스 이용에 따른 모든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후원 아이템 규정**: 루아즈를 통해 구매가 가능한 후원 아이템(`예: 천상 아이템, 신화 아이템, 애완동물 열쇠 등`)은 원칙적으로 구매한 본인 외 소지가 불가능합니다.
루디움 또는 현금을 이용해 거래를 하거나, 양도 및 대여 모두 금지합니다. ( `영구 이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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